티스토리 뷰
✅ 간이과세자란?
‘간이과세자’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
간단한 세금계산과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.
🔄 2025년부터 바뀐 주요 내용
구분 | 2024년까지 | 2025년부터 변경 |
---|---|---|
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 | 연 매출 8,000만 원 이하 |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|
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| 연 매출 4,800만 원 초과 시 | 연 매출 8,000만 원 초과 시 |
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| 연 매출 3,000만 원 이하 | 연 매출 4,800만 원 이하 |
✔ 즉,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포함되고,
세금 부담이 일부 완화됩니다.
💡 바뀐 이유는?
1. 물가 상승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을 현실화
2.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행정 간소화
3. 공정한 세원관리를 위한 세금자료 투명화 추진
📊 어떤 점이 유리해졌을까?
항목 | 유리해진 점 |
---|---|
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| 연 매출 8,000 → 1억400만원으로 상향 →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 가능 |
부가세 면제 구간 확대 | 3,000만 → 4,800만 원으로 상향 → 영세 자영업자 면세 유지 |
세금계산서 의무 구간 완화 | 신고·발급 부담이 줄어듦 |
🤔 나는 간이과세자인가?
아래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일 가능성 있음!
개인사업자이며
2024년 또는 2025년 예상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
음식점, 미용실, 소매업, 카페, 배달 전문점 등 소규모 사업
> 📎 단, 일부 업종(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직)은 간이과세 대상 제외
⚠️ 주의할 점
1.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함 (매년 5월)
2.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일 수 있음 (매출 8천만 원 초과 시)
3.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불가 → 장비 구매 많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음
✅ 간이과세자 전환 체크리스트
항목 | 확인 사항 |
---|---|
매출 확인 |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지? |
업종 확인 | 간이과세 대상 업종인지? |
사업자 상태 | 일반과세자인 경우, 정정신청 필요 여부 검토 |
세금계산서 의무 | 연 매출 8천만 원 초과 시 발급 의무 있음 |
💬 마무리 한마디
2025년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는
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반가운 변화입니다.
하지만 혜택과 함께 세금자료 투명성 강화 흐름도 병행되고 있으니
스스로 신고 체계화 or 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'일상을기록하다 > 잡다한 지식공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💡 의제매입세액공제란? 음식점·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부가세 절세팁 (8) | 2025.06.10 |
---|---|
📌 6월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!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유의사항 (8) | 2025.06.10 |
📱 플랫폼 노동자 "나도 세금신고 해야되나?" (2) | 2025.06.10 |
🤖 삼쩜삼, 정말 믿어도 될까? (0) | 2025.06.10 |
📅 2025년 6월 세무 일정 총정리 (0) | 2025.06.09 |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- Total
- Today
- Yesterday
링크
TAG
- 휴폐업신고
- 도마뱀집사
- 소득공제누락
- 소득부인신청방법
- 소상공인지원
- 부가세신고
- 부가가치세
- 소득부인
- 22조탕감
- 부가세
- 고용지원금
- 도마뱀
- 사회보험지원제도
- 예정고지방법
- 간이과세자
- 7월세무일정
- 2025추경안
- 미성년자민생회복
- 마뱀이
- 민생쿠폰
- 크레이티드게코
- 지역화폐
- 폭염
- 하반기부가세신고
- 1인창업절차
- 전산회게
- 종합소득세
- 코로나대출연체
- 세무
- 자영업
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4 | 5 | ||
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
13 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
20 | 21 | 22 | 23 | 24 | 25 | 26 |
27 | 28 | 29 | 30 | 31 |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