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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!
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"세금계산서 받아야 부가세 돌려받는다"는 말, 많이 들으셨죠?
그런데 현실에선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
대표적인 게 농산물, 수산물, 축산물, 음식 재료,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입니다.
이럴 때 적용되는 게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.
📌 의제매입세액공제란?
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,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‘가상의 매입세액’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,
“정상적으로 증빙은 없지만, 사업에 쓴 게 확실한 매입이니까
일정한 비율만큼은 세금 돌려줄게요!” 라는 취지입니다.
🧾 적용 대상 예시
구분 | 예시 |
---|---|
면세 농수산물 | 쌀, 생선, 야채, 고기, 두부 등 |
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 |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간이과세자 거래 |
중고물품 매입 | 중고차, 중고기계 등 |
📌 공제율은 얼마?
공제율은 적용 대상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.
매입 품목 | 공제율 (일반과세자 기준) |
---|---|
면세 농수산물 등 | 6/106 (약 5.66%) |
간이과세자 매입분 | 2/102 (약 1.96%) |
음식점 업종 (간이과세자) | 8/108 (약 7.4%) ※특별공제 |
✔ 계산 예시:
- 야채 100만 원어치 매입 → 100만 × 6/106 = 약 56,600원 환급
- 간이과세자에게 물품 100만 원 구매 → 약 19,600원 환급
📐 공제 계산 방법
의제매입세액 = 매입금액 × 공제율 × 과세매출 비율
- 매입금액: 계산서 없이 거래한 금액
- 공제율: 위 표 기준
- 과세매출비율: 전체 매출 중 부가세 과세 대상 매출 비중
※ 면세사업자가 일부 포함된 경우 비율이 낮아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💡 절세 팁
- 슈퍼마켓, 식당, 카페 운영자라면 꼭 챙기세요!
→ 식자재는 대부분 면세 농산물 → 세금계산서 없음 → 의제매입 공제로 환급 가능 - 정확한 매입 내역(명세서, 거래명, 통장내역 등) 챙겨두기
→ 세금계산서는 없어도, 사업용 지출 근거는 남겨야 공제 적용 - 과세매출비율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짐
→ 매출 구분 철저히 기록, 불필요한 면세 매출 줄이는 전략도 고려 - 기장 세무사와 상의하면 누락 없이 전부 챙길 수 있음
→ 전산 자료 입력만으로 빠짐없이 공제 가능
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경우
상황 | 적용 불가 사유 |
---|---|
간이과세자 본인 | 간이과세자는 공제 자체 불가 |
매입을 증빙할 수 없음 | 통장 이체, 명세서 없이 현금만 주고 끝낸 경우 |
면세사업자 | 부동산 임대업 등은 부가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 |
사업과 무관한 매입 | 가정용 식재료, 사적인 지출 등 |
✅ 마무리 요약
-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부 환급이 가능한 제도
- 음식점, 슈퍼, 카페 등은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
- 공제율은 매입품목과 거래유형에 따라 다름
- 과세매출 비중, 지출 증빙 확보가 핵심 포인트
- 간이과세자는 적용 불가, 신고 시 세무사와 협업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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