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 

 

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!

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"세금계산서 받아야 부가세 돌려받는다"는 말, 많이 들으셨죠?
그런데 현실에선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
대표적인 게 농산물, 수산물, 축산물, 음식 재료,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입니다.

이럴 때 적용되는 게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.

📌 의제매입세액공제란?
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,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‘가상의 매입세액’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쉽게 말해,

“정상적으로 증빙은 없지만, 사업에 쓴 게 확실한 매입이니까
일정한 비율만큼은 세금 돌려줄게요!” 라는 취지입니다.

 

 

🧾 적용 대상 예시

 

구분 예시
면세 농수산물 쌀, 생선, 야채, 고기, 두부 등
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간이과세자 거래
중고물품 매입 중고차, 중고기계 등

 

 

 

📌 공제율은 얼마?

공제율은 적용 대상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.

 

매입 품목 공제율 (일반과세자 기준)
면세 농수산물 등 6/106 (약 5.66%)
간이과세자 매입분 2/102 (약 1.96%)
음식점 업종 (간이과세자) 8/108 (약 7.4%) ※특별공제

 

 

✔ 계산 예시:

  • 야채 100만 원어치 매입 → 100만 × 6/106 = 약 56,600원 환급
  • 간이과세자에게 물품 100만 원 구매 → 약 19,600원 환급

 

📐 공제 계산 방법

의제매입세액 = 매입금액 × 공제율 × 과세매출 비율

  • 매입금액: 계산서 없이 거래한 금액
  • 공제율: 위 표 기준
  • 과세매출비율: 전체 매출 중 부가세 과세 대상 매출 비중

면세사업자가 일부 포함된 경우 비율이 낮아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 

 

💡 절세 팁

  1. 슈퍼마켓, 식당, 카페 운영자라면 꼭 챙기세요!
    → 식자재는 대부분 면세 농산물 → 세금계산서 없음 → 의제매입 공제로 환급 가능
  2. 정확한 매입 내역(명세서, 거래명, 통장내역 등) 챙겨두기
    → 세금계산서는 없어도, 사업용 지출 근거는 남겨야 공제 적용
  3. 과세매출비율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짐
    → 매출 구분 철저히 기록, 불필요한 면세 매출 줄이는 전략도 고려
  4. 기장 세무사와 상의하면 누락 없이 전부 챙길 수 있음
    → 전산 자료 입력만으로 빠짐없이 공제 가능

 

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경우

 

상황 적용 불가 사유
간이과세자 본인 간이과세자는 공제 자체 불가
매입을 증빙할 수 없음 통장 이체, 명세서 없이 현금만 주고 끝낸 경우
면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등은 부가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
사업과 무관한 매입 가정용 식재료, 사적인 지출 등

 

 

✅ 마무리 요약

  • 의제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없이도 일부 환급이 가능한 제도
  • 음식점, 슈퍼, 카페 등은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
  • 공제율은 매입품목과 거래유형에 따라 다름
  • 과세매출 비중, 지출 증빙 확보가 핵심 포인트
  • 간이과세자는 적용 불가, 신고 시 세무사와 협업 권장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5/09   »
1 2 3 4 5 6
7 8 9 10 11 12 13
14 15 16 17 18 19 20
21 22 23 24 25 26 27
28 29 30
글 보관함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