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반응형

📌 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걸까?

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,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매출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하게 됩니다.

 

✅ 주요 전환 사유:

  • 직전연도 매출이 연환산 기준 8,000만원 초과
  • 공동사업자 등록, 법인전환 등 과세 유형의 변경
  • 업종 특성상 간이과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

 

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점

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
부가세 납부 업종별 부가율 적용 매출 –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
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적 필수
부가세 신고 연 1회 (1월) 연 2회 (1월, 7월)
세금 환급 불가 가능 (매입세액 공제 시)

 

 

📌 전환 통지서를 받은 후 해야 할 일은?

  1. 사업자등록증 재발급
    •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과세 유형이 반영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  • 방법:
      ⮕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출력 가능
      ⮕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
  2.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
    • 일반과세자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.
    •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등록도 필요해요.
  3. 부가세 신고 주기 숙지 및 준비
    •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.
      -   1-6월분 : 7월에 신고 
      - 7-12월분 : 다음 해 1월 신고
    • 필요 시 예정고지세액도 확인하세요.
  4. 세무사 상담 고려하기
    • 세금계산서 발행, 매입자료 정리, 부가세 환급 등 익숙하지 않다면
      초기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.

💡 마무리 TIP

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처음에는 세무 관련 절차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
기초적인 세무지식만 갖춰도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.
이번 전환이 사업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, 잘 준비해보세요!

반응형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Total
Today
Yesterday
링크
«   2025/09   »
1 2 3 4 5 6
7 8 9 10 11 12 13
14 15 16 17 18 19 20
21 22 23 24 25 26 27
28 29 30
글 보관함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