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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은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.
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단 한 번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절차, 예정고지세액 조회 방법, 신고 전에 꼭 챙겨야 할 포인트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📌 간이과세자란?
간이과세자란 연매출이 8,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비율(업종별 부가가치율)을 적용해 세액을 간단히 계산하게 됩니다.
- 신고 주기: 1년에 한 번 (7월)
- 대상 기간: 전년도 1월~12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
- 신고 기간: 매년 7월 1일 ~ 25일
✅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?
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·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일일이 계산하지 않습니다.
대신, “공급대가(매출)”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.
예시)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12% →
매출 5,000만 원 × 12% = 과세표준 600만 원
→ 부가세 납부세액 = 600만 원 × 10% = 60만 원
단, 실제 납부세액은 “납부세액의 30% 공제” 등의 혜택이 반영되어 낮아질 수 있습니다.
🔍 예정고지세액이란?
국세청에서는 대부분의 간이과세자에게 자동으로 예정고지세액 고지서를 발송합니다.
이 금액은 국세청이 추정한 매출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으로,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.
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제 매출이 고지 금액보다 훨씬 낮거나, 면세 대상이거나, 폐업 또는 사업축소가 있다면 꼭 자진신고를 해야 유리합니다.
💻 예정고지세액 미리 조회하는 방법
- 홈택스 접속 → https://www.hometax.go.kr
- 로그인 (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)
- [신고/납부] 메뉴 → [부가가치세] 클릭
- [예정고지세액 조회] 또는 [부가세 신고서 작성] 항목에서 확인 가능
📌 모바일은 [손택스 앱]에서도 조회 가능
📌 자진신고 해야 하는 경우
아래 상황에 해당된다면, 고지서 금액이 아닌 자진신고가 유리합니다:
- 전년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
- 일정 기간 동안 폐업 또는 휴업했던 경우
- 면세 매출 비중이 높거나, 면세 전환된 업종일 경우
- 신규 간이과세자로 고지세액이 비현실적인 경우
→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해야 하며, 추후 정정 불가
📝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절차
1단계. 홈택스 로그인 후 ‘부가가치세 신고’ 메뉴 접속
→ 신고대상 사업장 선택
2단계. 업종별 매출액 입력
→ 업종코드별 공급가액 입력 (ex. 음식점, 도소매 등)
3단계. 공제 항목 입력
→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등
4단계. 신고서 미리보기 & 제출
→ 예상 세액 확인 후 제출
5단계. 납부 또는 환급
→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홈택스 납부 또는 자동이체
→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계좌 등록
📦 신고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
✅ 매출 자료 정리
- 현금, 계좌이체, 카드매출 등 포함한 총 매출 정리
- 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발행 여부
✅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확인
-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
✅ 면세 또는 비과세 매출 구분
- 예: 학원, 일부 농산물 판매 등은 면세
✅ 사업장 변경 또는 폐업 이력 확인
✨ 마무리
간이과세자는 신고가 단순한 만큼 예정고지에만 의존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.
실제 매출을 반영해서 직접 신고하면 납부세액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홈택스 조회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부가세 신고는 한 번만 실수해도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, 이번 7월에는 꼭 미리 준비해서 정확하고 유리하게 신고하세요!
필요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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