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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간이과세자,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될까?
신고 의무와 납부 시기 완벽 정리!
자영업을 시작하면서 "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?"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. 과연 정말 그럴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신고를 ‘완전히 생략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시기와 상황에 따라 신고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, 직접 신고가 필요한 시기도 있으니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간이과세자란?
부가가치세법상 연간 공급대가(매출)가 8,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.
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:
- 부가세율이 낮고
-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제한적이며
- 신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.
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.
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주기
구분과세기간신고 시기신고 여부
1기 예정 | 1월~6월 | 7월 25일까지 | ❌ 예정고지로 신고 갈음 |
2기 확정 | 7월~12월 | 익년 1월 25일까지 | ✔️ 반드시 직접 신고 |
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직접 신고합니다.
단, 매출 급감 등 예외 상황에서는 예정신고도 선택 가능!
🔍 7월에는 왜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7월은 1기 예정신고 기간입니다.
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이 직전기 기준으로 미리 계산한 '예정고지세액'을 고지하고, 이를 납부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.
즉, 별도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💡 하지만 직접 신고가 유리한 경우는?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를 통해 예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.
상황이유
매출이 급감한 경우 | 고지세액보다 실제 납부세액이 적어 절세 가능 |
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가능한 경우 | 고지세액 납부보다 직접 환급 신청이 유리 |
신규사업자 | 고지세액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 |
💻 예정고지세액 조회 및 납부방법 (홈택스)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[신고/납부] > [세금납부] > [납부할 세액 조회납부] 클릭
- 부가가치세 항목 선택 → 예정고지세액 확인
- 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진행
🔔 납부 기한: 2025년 7월 25일(금)
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📌 요약 정리
구분 | 신고 시기 | 신고 여부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기 예정신고 | 7월 25일까지 | ❌ 신고 불필요 | 예정고지세액 납부만으로 간주 신고 처리 |
2기 확정신고 | 익년 1월 25일까지 | ✔️ 직접 신고 필요 |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 제출 |
🧾 마무리 Tip
- 간이과세자라도 '납부는 반드시' 해야 합니다.
신고가 생략된다고 해도 납부기한 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- 사업 초기거나 매출 변동이 크다면 ‘예정신고’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
- 2기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, 연 매출 4,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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