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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7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& 납부방법 총정리

간이과세자·일반과세자 필수 확인 가이드
7월은 자영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의 달입니다.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, 홈택스를 통한 ‘예정고지세액’ 조회와 납부만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란 무엇인지,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는지,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

📌 예정고지세액이란?

‘예정고지세액’은 **직전 과세기간(2024년 하반기)**의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동 계산하여 고지한 세액입니다.

  • 신고를 생략하고,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.
  • 단,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거나 영세율만 적용됐다면 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
  •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7월 초에 우편고지서를 발송하며,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.
  •  

✅ 대상자는 누구?

구분대상예정신고 방식
일반과세자 1기 예정(1~6월) 세금 신고 직접 예정신고해야 함
간이과세자 전년도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예정고지세액 납부만으로 간주신고됨
 

📌 간이과세자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, 납부는 꼭 해야 합니다!

 
 

💻 예정고지세액 조회 방법 (홈택스)

  1. 홈택스 로그인
  2. 상단 메뉴 → [신고/납부] > [세금납부] > [납부할 세액 조회납부] 선택
  3. ‘부가가치세 예정고지’ 항목 확인
  4. 조회 후 납부 클릭하여 카드,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

  • '납부할 세액 조회납부' 화면에서 ‘과세기간’과 ‘세목’을 선택
  •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.
  •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 필수!

📅 납부기한은 언제?

구분납부기한
2025년 1기 예정 (1~6월분) **2025년 7월 25일(금)**까지
 

💡 마감일은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.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 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예정고지세액은 변경 불가
    직접 수정하거나 신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.
  • 실제 매출이 급감했거나 부가세 환급 대상일 경우에는 예정신고 선택
    즉, 고지세액을 무시하고 직접 신고 가능.
  • 가산세 유의
    무심코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 + 미납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어요.

💡 이런 분들은 직접 신고가 유리해요

  • 1~6월 동안 매출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일 경우
  •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 예상되는 경우
  • 신규 사업자로서 고지세액보다 실제 세액이 낮은 경우

✅ 요약 정리

 

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
7월 신고 유형 예정고지세액 납부로 신고 갈음 예정신고 직접 제출
신고/납부 기한 2025년 7월 25일(금)
조회 경로 홈택스 > 세금납부 >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유의사항 매출 변동 크거나 환급 사유 있으면 직접 신고 고려

 
 

🧾 마무리 Tip

  •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는 신고 생략이 가능한 간편 절차지만,
    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.
  • 혹시 매출이 줄어들었거나,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
    예정신고로 전환해서 직접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