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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사업자 휴업·폐업신고, 이렇게 하면 됩니다!

사업을 잠시 쉬거나 완전히 종료하게 되었을 때,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“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?”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.
정답은 “네, 반드시 해야 합니다.”
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, 세무상 계속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신고 의무, 가산세, 세무조사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📌 휴업·폐업 신고 대상자

  • 기존 사업자: 정상적으로 사업 중이던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법인 사업자
  • 개업 전 등록자: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6개월 이내에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.

📝 휴업·폐업 신고서 제출 방법

1. 오프라인 신고 (세무서 방문)

  • 제출서류:
    • 「휴업(폐업)신고서」
    • 사업자등록증 원본
    • (해당 시) 인허가 폐업사실 증빙서류
  • 제출처:
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
  • 예외:
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 기재, 사업자등록증 첨부 시, 따로 폐업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2. 온라인 신고 (홈택스/모바일 손택스)

  • 홈택스 경로:
   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휴폐업신고 / (휴업자)재개업신고
  • 손택스 앱 경로:
    국세청 손택스 앱 → 신청/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
  • 인증수단:
    공동(공인)인증서 필요

🏢 통합 폐업신고제도란?

⏰ 휴업·폐업일의 기준

 

구분 유형 휴·폐업일 기준
휴업 일반적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휴업한 날
휴업 계절사업 해당 계절이 아닌 기간 전체를 휴업기간으로 간주
휴업 일자가 불명확한 경우 휴업신고서 제출일
폐업 일반적 경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
폐업 해산·청산 중 법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(단,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 필수)
폐업 일자가 불명확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
폐업 개시 전 등록 후 실적 없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(예외 시 별도 처리)

 

 

📍 신고 이후 필수 후속조치

구분내용
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·납부 필수
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연도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
기타 인허가 해지 통신판매업, 배달앱 등록, 카드단말기 등은 별도 기관에 폐업 신고 필요
 

✅ 마무리 요약

  • 휴업·폐업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.
  • 홈택스/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 가능
  •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시 원스톱 처리 가능
  •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,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