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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사업자 휴업·폐업신고, 이렇게 하면 됩니다!
사업을 잠시 쉬거나 완전히 종료하게 되었을 때,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“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?”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.
정답은 “네, 반드시 해야 합니다.”
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, 세무상 계속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신고 의무, 가산세, 세무조사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📌 휴업·폐업 신고 대상자
- 기존 사업자: 정상적으로 사업 중이던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법인 사업자
- 개업 전 등록자: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6개월 이내에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.
📝 휴업·폐업 신고서 제출 방법
1. 오프라인 신고 (세무서 방문)
- 제출서류:
- 「휴업(폐업)신고서」
- 사업자등록증 원본
- (해당 시) 인허가 폐업사실 증빙서류
- 제출처:
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- 예외:
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 기재, 사업자등록증 첨부 시, 따로 폐업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2. 온라인 신고 (홈택스/모바일 손택스)
- 홈택스 경로:
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휴폐업신고 / (휴업자)재개업신고 - 손택스 앱 경로:
국세청 손택스 앱 → 신청/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- 인증수단:
공동(공인)인증서 필요
🏢 통합 폐업신고제도란?
- 음식점, 미용실, 병의원 등 인허가 사업자는 ‘통합폐업신고서’를 활용하면 시군구와 세무서에 한 번에 폐업신고 가능
- 해당 업종 수: 총 138개 인허가 업종
- 양식명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47&cntntsId=7780 「통합폐업신고서」 [별지 제7호 서식]
⏰ 휴업·폐업일의 기준
구분 | 유형 | 휴·폐업일 기준 |
---|---|---|
휴업 | 일반적 경우 |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휴업한 날 |
휴업 | 계절사업 | 해당 계절이 아닌 기간 전체를 휴업기간으로 간주 |
휴업 | 일자가 불명확한 경우 | 휴업신고서 제출일 |
폐업 | 일반적 경우 |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|
폐업 | 해산·청산 중 법인 |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(단,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 필수) |
폐업 | 일자가 불명확한 경우 | 폐업신고서 접수일 |
폐업 | 개시 전 등록 후 실적 없는 경우 |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(예외 시 별도 처리) |
📍 신고 이후 필수 후속조치
구분내용
부가가치세 확정신고 |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·납부 필수 |
종합소득세 신고 | 폐업연도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신고 |
기타 인허가 해지 | 통신판매업, 배달앱 등록, 카드단말기 등은 별도 기관에 폐업 신고 필요 |
✅ 마무리 요약
- 휴업·폐업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.
- 홈택스/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 가능
-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시 원스톱 처리 가능
-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,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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