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📦 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예요!
- SNS(블로그, 카페, 인스타그램 등)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품 판매·중개·알선 활동을 하면,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자동 발생합니다
-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예요
✅ 즉시 등록이 필요한 경우:
- SNS로 물건 판매 또는 중개 수익 활동
- 해외 직구 대행 등 계속적 업무 수행 시
🗓 사업자등록 시기
-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
🧾 SNS마켓 업종코드 안내
업종코드구분설명
525104(신설) | 통신판매업(SNS마켓) | 블로그·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(소셜네트워크서비스,SNS)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,구매 알선,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|
525101 |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 |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 (SNS 제외) |
525105 | 해외직구대행업 | 국내 소비자 대상 직구 대행 시 지정 |
🔍 과세유형 선택: 일반 vs 간이
간이과세자
- 기준:
-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
- 단, 광업·제조업·도매업·전문직 등 일부는 적용 제외
- 특징:
- 0.5%~3% 세율 적용, 매입세액은 0.5%만 공제 가능
- 매출 4,800만 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
- 부가세 신고 1회/년, 매출 적은 경우 부가세 면제 가능
일반과세자
- 기준:
- 연매출 1억4백만원 이상 예상, 또는 업종·지역상 간이과세 불허 대상인 경우
- 장점:
- 매출세액 10%에서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
-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, 부가세 환급도 가능.
🔄 자동 전환 및 선택 유의사항
- 매출 증가 시 자동으로 과세구분 전환
- 간이과세자는 홈택스 신청으로 일반과세로 전환 가능 (전환 후 3년간 변경 불가)
📌 사업자등록 시 확인사항
- 구비서류:
- 사업자등록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 임차 시)
- 신분증,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등
- 인허가 업종(예: 음식점, 미용실 등)은 허가증 첨부 필수
- 사업 개시 전 등록 가능: 사업 전 사전 구입 시 세금계산서 교부 목적이라면 미리 등록 가능
- 미등록 시 불이익: 공급가액의 1% 가산세, 매입세액공제 불가능
✅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등록 대상 | SNS에서 계속적·반복적 판매·알선·중개 등 수익활동 |
등록 기한 |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|
업종코드 | SNS마켓(525104), 해외직구대행(525105) |
간이과세자 | 연 매출 10,400만 원 미만, 낮은 세율·1회 신고 |
일반과세자 | 매입세액 공제·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|
변경 절차 | 매출 증가 시 자동 전환, 홈택스 신고로 전환 가능 |
미등록 불이익 | 가산세 1%, 매입세액공제 불가 |
🎯 마무리 인사이트
- SNS 기반 판매자라도 세법상 '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' 의무가 있습니다.
- 간이-일반 과세자 구분은 사업 규모와 세금혜택에 큰 차이를 줍니다.
- 등록 전 업종코드 확인, 서류 준비, 인허가 필요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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