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📦 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예요!

  • SNS(블로그, 카페, 인스타그램 등)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품 판매·중개·알선 활동을 하면,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자동 발생합니다 
  •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예요 

✅ 즉시 등록이 필요한 경우:

  1. SNS로 물건 판매 또는 중개 수익 활동
  2. 해외 직구 대행 등 계속적 업무 수행 시 

🗓 사업자등록 시기

  •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 

🧾 SNS마켓 업종코드 안내

업종코드구분설명
525104(신설) 통신판매업(SNS마켓) 블로그·카페 등 각종 사회관계망서비스(소셜네트워크서비스,SNS)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,구매 알선,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525101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 (SNS 제외)
525105 해외직구대행업 국내 소비자 대상 직구 대행 시 지정
 

🔍 과세유형 선택: 일반 vs 간이

간이과세자

  • 기준:
    •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
    • 단, 광업·제조업·도매업·전문직 등 일부는 적용 제외 
  • 특징:
    • 0.5%~3% 세율 적용, 매입세액은 0.5%만 공제 가능
    • 매출 4,800만 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 
    • 부가세 신고 1회/년, 매출 적은 경우 부가세 면제 가능 

일반과세자

  • 기준:
    • 연매출 1억4백만원 이상 예상, 또는 업종·지역상 간이과세 불허 대상인 경우 
  • 장점:
    • 매출세액 10%에서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 
    •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, 부가세 환급도 가능.

🔄 자동 전환 및 선택 유의사항

  • 매출 증가 시 자동으로 과세구분 전환
  • 간이과세자는 홈택스 신청으로 일반과세로 전환 가능 (전환 후 3년간 변경 불가) 

📌 사업자등록 시 확인사항

  • 구비서류:
    • 사업자등록신청서
  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 임차 시)
    • 신분증,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등 
  • 인허가 업종(예: 음식점, 미용실 등)은 허가증 첨부 필수 
  • 사업 개시 전 등록 가능: 사업 전 사전 구입 시 세금계산서 교부 목적이라면 미리 등록 가능 
  • 미등록 시 불이익: 공급가액의 1% 가산세, 매입세액공제 불가능 

✅ 요약

 

항목 내용
등록 대상 SNS에서 계속적·반복적 판매·알선·중개 등 수익활동
등록 기한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
업종코드 SNS마켓(525104), 해외직구대행(525105)
간이과세자 연 매출 10,400만 원 미만, 낮은 세율·1회 신고
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·세금계산서 발급 가능
변경 절차 매출 증가 시 자동 전환, 홈택스 신고로 전환 가능
미등록 불이익 가산세 1%, 매입세액공제 불가

 

 

🎯 마무리 인사이트

  • SNS 기반 판매자라도 세법상 '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'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간이-일반 과세자 구분은 사업 규모와 세금혜택에 큰 차이를 줍니다.
  • 등록 전 업종코드 확인, 서류 준비, 인허가 필요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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