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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부가세 면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현황신고

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인 경우, “나는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?”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.
부가세는 면제돼도,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입니다!

 

📌 사업장현황신고란?

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사업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소득세 신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므로, 기한 내에 꼭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.

 

✅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

업종 세부 대상자
의료업 병원, 한의원, 치과 등
학원업 예체능, 입시, 외국어, 유치원 부설 학원 등
농축수산 도·소매업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
연예업 가수, 배우, 모델 등
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, 주택신축판매업자(국민주택 규모 이하)
기타 부가세 면세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

 

 

⛔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

다음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
  • 납세조합 가입해 수입금액을 이미 신고한 자
  • 보험모집인, 계약배달원 등 독립된 자격으로 수당 받는 자
  • 소규모 면세사업자
    • 2024년 신규 사업자
    • 2023년 수입금액 4,800만 원 미만
    •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이미 정산받은 사업자

 

🗓 신고 기한

항목내용
신고 대상 2024년 귀속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
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 ~ 2월 10일
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
 

📎 첨부 서류

다음 서류는 필요에 따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  • 수입금액 검토표
  • 매출·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
  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

📌 특히 계산서·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합계표를 첨부해야 합니다.


💥 가산세 주의!

신고를 하지 않거나,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🔹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

  •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업,「수의사법」에 따른 수의업 및「약사법」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,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 수입금액의 0.5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.*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

🔹 보고불성실 가산세

  • 사업자(소규모사업자 제외)가 매출·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  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·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 공급가액의 0.5%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.(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.3%)1)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
    2) 소규모사업자 : ① 2024년 신규 사업자 ② 2023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,800만원 미달자,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
    3) 매출·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: 2025.2.10.까지
 

 

  •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시: 0.5%
  • 1개월 내 지연 제출 시: 0.3%

📌 정리 요약

 

구분 내용
신고 대상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중 의료, 학원, 농산물 도매, 연예인, 주택임대업 등
신고 기한 2025년 2월 10일까지 (2024년 수입 기준)
제외 대상 소규모 영세사업자, 보험·배달 수당자, 납세조합 가입자 등
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
가산세 불성실 신고 시 수입금액의 0.5% 추가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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