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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부가세 절세 팁 5가지 – 모르면 세금 더 낸다!
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, 많은 자영업자·프리랜서·소상공인들이 홈택스에 접속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신고는 해도 절세는 못 한다면, 결국 세금을 더 내는 셈이죠. 오늘은 부가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5가지를 소개합니다.
✅ 1.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하기
음식점, 제조업, 도소매업 등 면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업자는 ‘의제매입세액공제’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예: 쌀, 배추, 고추, 돼지고기, 생선 등 면세 물품을 사서 김밥을 만드는 식당
- 공제율: 일반과세자 103분의 8 (약 7.77%), 간이과세자는 일부 제한
의제매입세액공제를 놓치면 수백만 원이 날아갈 수 있으니,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면세물품 사용 내역은 꼭 정리해두세요.
✅ 2. 사업용 계좌 등록은 필수!
국세청은 사업자들이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봅니다.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일정 매출을 넘기면 사업용 계좌 신고가 의무입니다.
- 기한 내 등록 안 하면 가산세 0.2%~1%
- 장점: 계좌 이체 내역을 근거로 매입자료 정리,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
💡 팁: 거래처 입금, 카드매출 정산, 재료비 지출은 모두 사업용 계좌로 통일하세요!
✅ 3. 부가세 매입 누락 방지 – 카드영수증 체크
세금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 매입내역도 공제 대상입니다. 하지만,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:
- 배달앱 매입: 카드로 결제했지만 세금계산서 없이 누락
- 직원 식대 등 영수증 처리했지만 홈택스 반영 안 됨
→ 홈택스 [전자(세금)계산서 → 매입세금계산서 조회] 및 [신용카드 매입세액 조회] 메뉴에서 꼭 확인하고 반영하세요.
✅ 4. 간이과세자라면 고지서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
간이과세자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, 매입자료가 많을 경우 자진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고지세액보다 자진신고액이 더 낮다면?
👉 자진신고 시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음
💡 팁: 홈택스에서 고지세액과 예상 자진신고액 비교 후 판단하세요.
✅ 5.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방지
부가세 신고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→ 과세기간 불일치로 공제 불가
-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1~2% 가산세
→ 월말 마감 전,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재확인 필수!
✅ 마무리 Tip: 세무사 없이도 할 수 있는 절세
요즘은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신고가 가능하지만, 절세까지 하려면 ‘정보’가 있어야 합니다.
오늘 알려드린 5가지 팁은 초보 사업자도 실천 가능한 절세법이니,
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 꼭 적용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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