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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자동차세란?
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.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이므로, 유지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셈이죠.
👤 누가 내야 하나요? (납세의무자)
-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.
-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명의자가 납부해야 해요.
- 리스 차량의 경우, 등록상 소유자인 리스 회사가 납세의무자입니다.
-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라도, 6월 1일 이전까지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.
👉 TIP: 자동차를 팔았다면 명의이전은 꼭 6월 1일 이전에 마쳐야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!
📅 납부 기간은?
- **2025년 6월 16일(월) ~ 7월 1일(화)**까지
-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3%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.
💳 어디서, 어떻게 낼 수 있나요?
1. 은행 창구 납부
-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방문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 모두 가능
2. 인터넷 납부
- 위택스(Wetax) 접속 후 로그인 → ‘지방세 조회 및 납부’
-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가능
3. 모바일 앱 납부
- '서울시 이택스', '카카오페이', '삼성페이', '토스' 등으로 납부 가능
- 납부 알림도 받아볼 수 있어서 편리해요
4. CD/ATM 기기 납부
- 전국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인증만으로 납부 가능
5. 가상계좌 이체
-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
📢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납부기한이 지나면 3% 가산금 부과
-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발생
✅ 세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?
👉 연납 제도 활용!
-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최대 10% 할인 혜택이 있어요.
- 이미 6월이라면 다음 1월을 노려보세요!
📝 마무리 요약
구분 | 내용 |
---|---|
납세의무자 |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|
납부기간 | 2025년 6월 16일 ~ 7월 1일 |
납부방법 | 위택스, 은행, 모바일 앱, ATM, 가상계좌 등 |
유의사항 | 미납 시 가산금 및 차량 압류 가능성 |
절세팁 | 1월 연납 시 할인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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